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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미국 제네릭 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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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미국 제네릭 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 의약뉴스
  • 승인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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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DAY 특허법률사무소 등 강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4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미국에서의 제네릭의약품 마케팅전략 및 특허/라이센싱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법원의 제네릭 관련 법률과 판례를 소개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화이자의 노바스크 소송을 승리로 이끈 미국내 3대 로펌인 JONES DAY의 변리사들이 강연해 업계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제네릭 품목들이 성공적으로 미국에 자리잡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미국이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규정한 해치왁스만법(Hatch-Waxman Act)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는 강연으로 구성됐다.

이대약대 출신으로 JONES DAY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예실 변리사는 “제네릭이 성공적으로 런칭하려면 특허침해 없이 권리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예실 변리사는 화이자 사건에 대해 “이는 특허권 연장이 어느 범주에 까지 속하는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특허법 35 U.S.C. §156(f)에 따라 부형제인 염(salt)도 특허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미국은 해치왁스만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R. Todd Johnson (JONES DAY)씨는 ‘지적재산권의 자본화’강연을 통해 "많은 기업, 연구기관, 대학들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자금유치, 세계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다"며, Yale University, Entremed Inc.,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등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백만달러의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고비용의 임상실험을 요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지적재산권의 자본화에 대하여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또한 김연환 사무관(특허청 발명정책과)의 ‘특허청 발명정책 소개’, 이종승 변리사(인터패트)의 ‘기업 지적재산권의 경영전략’, 문예실 변리사 (JONES DAY)의 ‘미국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에 관한 FESTO사건의 정리와 그 이후 판결동향’ 강연이 있었다.

신약조합 조헌제 실장은 “블럭버스터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국내 제약사가 특허침해 없이 퍼스트제네릭을 만들어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세미나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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