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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의약품 등 행정처분 관련 민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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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의약품 등 행정처분 관련 민원설명회 개최
  • 의약뉴스
  • 승인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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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은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행정 구현과 민원편익과 관련업체와의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25일 오후2시 광주식약청 1층 회의실에서 민원인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인 행정처분과 관련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와 관련한 약사감시시 주요 점검사항

2.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대중광고 허용범위, 사전심의대상 및 광고심의 절차

3. 기타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방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등 광고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작년 11월 '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금년 1월 '의약품등 허가(신고)제도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광주식약청은 민원인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에는 불법유통 의약품관련, 5월에는 의약품 등 품질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월 1회 이상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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