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원설명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와 관련한 약사감시시 주요 점검사항
2.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대중광고 허용범위, 사전심의대상 및 광고심의 절차
3. 기타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방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등 광고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작년 11월 '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금년 1월 '의약품등 허가(신고)제도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광주식약청은 민원인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에는 불법유통 의약품관련, 5월에는 의약품 등 품질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월 1회 이상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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