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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평가부, 민간심사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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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평가부, 민간심사원 교육
  • 의약뉴스
  • 승인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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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에서는 '의료기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 민간심사기관 심사원(4개기관 30여명)에 대한 교육'을 3월 30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으로, 전년도에도 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연4회에 걸쳐 심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전문교육에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심사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법의 관련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관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2등급 의료용구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기관 위탁을 추진하여, 2003년 4월28일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 개 기관을 지정하여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 시행해 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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