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에 의ㆍ약사 ‘참여불가’ 주장

한의사협회는 3월말까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을 만들어 오는 4월초 복지부에 제시하고 관계자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32개조에 달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근본 틀의 해석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으로 40~42개조로 항목을 늘리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관련단체 및 전문가회의’에서 시행규칙 제정에 의사와 약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가시화되자 한의사협회는 이들의 ‘참여 불가’를 주장했다.
한의약육성법제정 당시 의ㆍ약계가 가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제정에 참여한다는 것과 의ㆍ약 단체에서도 한의약과 관련 실무자가 나서야만 한다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입장이다.
한의사협회 강대인 의무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은 전부 뜯어 고쳐져야 한다”며 “32개 항목 중 17개 항목이 한의약진흥재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우수한약관리시행규칙을 재단규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강 이사는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적용해 한의약진흥재단의 세를 불리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며 “결국 한약 값을 올려 한의사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이익금으로 공무원의 배를 채울 심산”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강 이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개정에 한의사를 불러 자문을 구한 적도 없다. 그렇다고 하위법령 개정에 의ㆍ약사를 빼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단체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만큼 의ㆍ약사 가운데 한의약 전문가를 선정해서 개정에 참여시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은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시행 방안 ▲한의약 임상ㆍ검정 체계의 구축과 시행 ▲한방임상센터 지정ㆍ운영 ▲한방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방안 ▲우수한약관리 기준과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의 선진화 등 한의약 육성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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