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겸 의협 부회장, 정관 위반으로 사직서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윤창겸 상근부회장의 사직서 제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지난 달 31일 노환규 의협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사표 제출 이유는 '상근부회장' 정관을 어겼기 때문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상근부회장은 취임 후 3개월 이후부터 겸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윤 부회장은 화,수,목요일만 의협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날에는 수원에 위치한 한마음외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윤 부회장의 사직서는 아직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회장은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반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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