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를 위해 일간지 광고 등 여론전과 함께 집회 등 고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일환으로 간무협은 “정부는 동물건강 돌보는 전문대 애견학과는 허용해도 국민건강 책임지는 간호조무과는 왜 막는가?”라는 제호로 8일자 일간지에 광고문을 게재했다.
간무협은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53만여명 중 약 15만명은 1차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병원급 및 사회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5년간 사설간호학원과 고등학교에서만 양성되도록 규제되어 왔으며 간호조무사 질 관리 및 자격관리가 방치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교육의 질'을 내세워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치과위생사 업무를 담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간호조무사는 대학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3만여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원에서 함께 수행해 왔던 업무를 불법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평택 국제대학에서 현행 법적 근거에 의거,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설치하여 신입생을 모집했으나 복지부가 오히려 간호조무사 대학교육은 절대 불가하다며 전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간호조무사 학과 개설을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미용사, 조리사 등의 직종도 학원과 대학교육이 병행되고 이뤄지고 있으며 애완동물과, 바둑과, 피자학과, 김치학과 등 다양한 학과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에게만 대학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간호기술고등학교부터 시작하여 2~3년제에서 4년제 간호교육으로 일원화된 간호사뿐아니라 전 보건의료직종이 3~년제로 학력 상향된 점에 비쳐 간호조무사에게만 교육기회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이어 강순심 회장은 “규개위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완화’를 심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의한다면 당연히 규칙 개정안은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