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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남용 방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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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남용 방지책 시급"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6.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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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이 임의비급여 남용 방지책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혈병환우회는 25일 '대법원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한 백혈병환우회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임의비급여 문제가 더는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중증환자들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 허용요건 3가지를 자칫 느슨하게 적용한다면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이 의료현장에서 전면적 허용 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는 비급여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대법원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한 백혈병환우회 입장

- 정부는 임의비급여 남용 방지책 신속히 마련해야
- 삭감 위험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받은 비용 신속히 환급해야
- 5년 시효 경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생존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 성모병원과 의협은 대법원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판결에 대한 확대해석, 유감스럽다.

대법원은 2012. 6. 19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엄격한 요건(의료기관이 의학적 긴급성,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충분한 설명 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을 입증할 것)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성모병원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조건을 충족했는지 더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모병원의 고액 백혈병 임의비급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당사자인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로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1심과 2심에 비해 예외적 허용요건 3가지를 더욱 엄격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한 입증을 의료기관이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의비급여 문제가 더는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중증환자들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 허용요건 3가지를 자칫 느슨하게 적용한다면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따라서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이 의료현장에서 전면적 허용 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는 비급여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과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임의비급여는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의약품 등이다. 따라서 임의비급여는 자칫 변칙적 임상시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에 문제가 없다면 제약회사에서 정식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 사용하거나 2008.8.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약제사용 사후승인제도를 통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요건으로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에 추가로 “진료행위의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도 요구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부터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

따라서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났지만,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근거가 마련된 항암제나 일반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2006.1.9 도입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제도’나 2008.8.1 도입한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약제사용 사후승인제도’를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적 허용요건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임의비급여 남용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신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환우회 입장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1심, 2심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삭감 위험이나 이의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비급여로 받은 임의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비급여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임의비급여의 유형으로 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은 임의비급여 ②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 ③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허되는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받은 임의비급여 ④ 선택진료 포괄위임규정을 근거로 환자가 선택하지도 않은 진료지원부서의 선택진료비를 받은 임의비급여 4가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은 임의비급여은 불법이고  ②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과 ③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허되는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받은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④ 선택진료 포괄위임규정을 근거로 진료지원부서의 선택진료비를 받은 임의비급여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 등을 고려할 때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성모병원은 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은 임의비급여 규모가 전체 임의비급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 법원에서 임의비급여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②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와 ③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받은 임의비급여는 약 30~40%에 불과하다.

성모병원은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백혈병 환자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비급여로 받았다. 그것도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받았고 그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른다. 1심, 2심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고 성모병원 변호인도 지난 2월 16일 대법원 공개변론 때 ‘잘못이다.’라고 시인했었다.

그렇다면 성모병원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2006.4.1부터 2006.9.30까지 현지조사해 과다청구 되었다고 결정한 28억 3천만 원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금액은 즉각 백혈병 환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 3월 1일 이전에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의료급여 환자들은 아직도 과다징수된 진료비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성모병원이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모병원 원무과나 의사로부터 치료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수천 명의 생존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 환자들은 시효 5년이 지나 이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논쟁이 없고 명백히 불법인 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으로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비까지도 법률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성모병원은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유감의 표시라도 해야 한다. 이들이 받아야 할 막대한 돈이 성모병원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주인인 환자는 5년 시효 경과로 받을 수 없다.

2016.12.6 KBS ‘추적60분’에서 ‘환자 두번 죽이는 백혈병 환자 고액 진료비의 비밀’ 편이 방영되기 전에 환우회는 성모병원 이외 타 대학병원 백혈병 치료 의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만간 KBS 추적60분에서 성모병원의 고액 백혈병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해 방영할 예정이다. 성모병원에 대한 문제 제기이지만 내용을 모르는 교수님 병원의 백혈병 환자들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드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5년 뒤쯤에는 환자들이 집단으로 성모병원의 백혈병 치료비에 대해 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이다.”

이제 5년이 흘렀다. 대법원 판결도 났다. 2006.12.5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가 발생한 후 성모병원이 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비용을 환자가 아닌 심평원에 청구해 받기 시작하면서 백혈병 치료비가 대폭 줄었다. 의학적 논쟁이 있는 ②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와 ③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받은 임의비급여 중에서 십여 개 이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당연히 타 병원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환우회에서는 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은 임의비급여가 불법이고 100% 삭감된다는 성모병원이 주장도 과장이고 거짓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성모병원은 ②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과 ③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받은 임의비급여만 언급하면서 이것은 의학적 임의비급여라고 동문서답(東問西答)만 했었다.

이번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판결에 대해서도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서 마치 성모병원이 100% 승소한 것처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에 대해 환우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진실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다.

이제 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은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2006.4.1부터 2006.9.30까지 현지조사의 대상이 된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게 신속히 환급하고, 5년 시효로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아울러 ②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과 ③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받은 임의비급여는 예외적 허용요건 3가지를 입증해 성모병원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이것을 입증하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될 것이고 그 혜택은 전체 의사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012.6.25
한국백혈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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