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0 10:16 (금)
국내사, 화이자 특허소송에 발목 잡히나
상태바
국내사, 화이자 특허소송에 발목 잡히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5.29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심리종결서 발송...20일 이내 심결

비아그라(화이자, 성분명 실데나필) 특허무효 소송 심리가 종결됐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 이전에는 화이자의 비아그라 특허권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7일,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비씨월드제약, 보령제약, 삼아제약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심리종결서 발송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외국 사례와 같이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 용도가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들 가운데 CJ제일제당은 헤라그라정을, 한미약품은 팔팔정, 비씨월드제약은 실비에정, 삼아제약은 비아신세립정을 허가받은 상태다.

▲ 대웅제약이 만든 실데라필 제네릭 누리그라

이들 외에도 코오롱제약(네오비아세립), 대웅제약(누리그라정), 국제약품(맥시그라정), 서울제약(불티스구강붕해필름), 광동제약(비아가필름오디에프), 아주약품(비아맥스정), 건일제약(세리비아세립), 일동제약(스피덴세립), 한국유니온제약(유니그라정), 환인제약(이레나필정), 일양약품(일양실데나필정), 근화제약(프리야정), 삼진제약(해피그라세립), 동화약품(헤카테정) 등이 허가를 받아 출시를 했거나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국내사들의 특허도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인 화이자 측은 최근 미국에서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한편, 법정 심결기한은 심리종결 후 20일 이내로, 늦어도 내달 16일 이전에는 이에 대한 심결이 내려지게 됐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아직 심결일정은 미정"이라며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비아그라 특허소송에는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비씨월드제약, 보령제약, 삼아제약 외에 광동제약, 삼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대원제약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