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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게보린ㆍ사리돈' 관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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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게보린ㆍ사리돈' 관대 처분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5.1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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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지속 시사...유의미한 부작용 없어

IPA제제로 부작용 논란을 빚고 있는 삼진제약(대표 이성우)의 '게보린'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제출한 'IPA제제 안전성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학회의 보고서는 게보린과 사리돈 등 IPA 제제에 대해 혈액학적으로 유의미한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이래 식약청에 보고된 12만건의 의약품 부작용 중 IPA제제의 혈액학적 부작용은 3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식약청이 게보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삼진제약의 게보린과 바이엘의 사리돈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학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시판정지를 단행할 만큼 상관 관계가 입증된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시판을 지속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외부 자문을 받을 계획이며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회가 주장한 3년간의 추가연구와 환자-대조군 연구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제제도 안정성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가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강조했다.

추가연구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진제약 측은 게보린을 30년 이상 꾸준히 판매해왔고 안전성을 자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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