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등 분석결과에 따른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은 ‘알리스키렌’ 함유 제제를 ACE억제제 또는 ARB제제와 병용투여시 ‘저혈압, 실신, 뇌졸중 등’ 발생 위험을 확인했다.
이에 당뇨병 및 신장장애 환자는 병용투여를 금지토록 하고 기타 질환자에서도 병용시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권고했다.
국내에는 한국노바티스의 '라실레즈정 150밀리그램' 등 1개 업체, 6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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