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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 반발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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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 반발 '극심'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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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을 두고 백혈병환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의 백혈병 진료비 부당청구, 일명 임의비급여를 두고 환자나 유족들이 추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로 진료비를 과다본인부담시켰다고 백혈병환우회가 2006년 폭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후 임의비급여 사태는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민원과 소송 제기 및 보건복지부의 실사로 이어졌다.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6개월 동안의 진료비 실사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 28억3000만원의 환수처분 및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000여명의 민원 제기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억원 이상을 환불받았다.

반면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8억3000만원의 환수처분 및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007년 3월 이전의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급결정을 통보받아도 성모병원이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부당청구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혈병환자 임의비급여 과다청구 소송은 16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한달 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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