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4 06:13 (토)
한의협, "침사 뜸시술에 면죄부 준 헌재결정 규탄"
상태바
한의협, "침사 뜸시술에 면죄부 준 헌재결정 규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1.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침사의 뜸 시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7일 결의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 및 228명의 시·군·구 분회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침사가 뜸 시술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고 밝혔다.

협회측은 "헌재는 뜸 시술행위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범법행위를 장기간 계속해도 단속만 되지 않았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기는 커녕 합법이 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잘못 판단한 채 뜸 시술을 하여 힘든 피부이식수술을 하여야 하고 사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하며, 심지어 사망까지 한 사례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한의협은 "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전문성으로 현재 한의사 면허제도가 있고, 과거에도 침사와 구분되는 구사 자격제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전혀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오랫동안 단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협회측의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 및 228명의 시·군·구 분회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침사가 뜸 시술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침사인 청구인이 수십 년 동안 뜸 시술행위를 행하여 왔음에도 이때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은 바가 없다는 것과 뜸 시술행위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작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하였다.

그렇다면 범법행위를 장기간 계속하여도 단속만 되지 않았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기는 커녕 합법이 된다는 것인가? 사소한 범법행위라도 여러번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받은 무수한 경우는 별개라는 것인가?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잘못 판단한 채 뜸 시술을 하여 힘든 피부이식수술을 하여야 하고 사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하며, 심지어 사망까지 한 사례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전문성으로 현재 한의사 면허제도가 있고, 과거에도 침사와 구분되는 구사 자격제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전혀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오랫동안 단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번 결정이 침사의 자격만으로 뜸 시술까지 한 청구인 개인에 대한 것을 넘어서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과 범법행위라도 장기간 계속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게 됨을 엄중히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이 번 결정을 즉각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은 불법 무면허 침·뜸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 건강 위해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1월 27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분회장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