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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 반대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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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 반대 인정 못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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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및 관련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1인 1개소 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의 반대입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가늠할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 단체들이 모두 환영하는 가운데 바로 며칠 전,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제 의료 단체들은 박회장의 반대 입장에 심각한 오류와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목소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출 회장의 목소리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기존 주장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의료상업화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을 부정하는 박인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젊은 의료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작태를 당장 중지하라.

∙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의료상업화 흐름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자 이를 우려하는 의료인들의 자정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의료상업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반대목소리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 등 대다수 의료인 단체들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같은 공감대는 영리병원 반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위반한 채 편법 운영되는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011년 10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가늠할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 단체들이 모두 환영하는 가운데 바로 며칠 전,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제 의료 단체들은 박회장의 반대 입장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와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목소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 첫째, 대표성이 없습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전국 5000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500여개 네트워크의 연합체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 박인출 회장을 배출한 예치과 네트워크마저 박회장의 일방적 입장표명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박회장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둘째,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인 1개소 강화 규정이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네트워크병의원의 순기능을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주장은 삼척동자도 웃고 갈 어불성설입니다. 문제가 되는 대법원의 판례는 현행의료법의 기본 원칙인 1인 1개소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며, ‘2개 의료기관에 경영참여를 하여 고발된 의료인을 굳이 처벌할 수 없다’는 소극적 법적용의 사례일 뿐입니다.

∙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동업자 관계를 맺고 있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병의원이라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트워크 병의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수년간 인정되어 왔으며 이번 법안이 네트워크 병의원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박회장의 발상 자체가, 이미 수평적이고 정상적인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는 불법의 자백이며 젊은 의료인의 신규참여를 종속화 시키겠다는 의료자본의 추악한 욕망일 뿐입니다.

∙ 셋째,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기존 주장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동안 박회장은 여러 매체와 경로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주장해 온 영리병원 찬성론자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병원 반대를 넘어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적극 규제를 지향하자 의료상업화 논리를 앞세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입안이 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발전 저해로 인한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며, 네트워크병의원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종사자 및 관련 기업들의 실업자 양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가속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약화 등 심각한 폐해가 불 보듯 예상되고 있다.”는 박회장의 주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라는 제목으로 익히 들어왔던 근거 없는 대국민 협박일 뿐입니다.

∙ 많은 양심적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우려하며 의료계의 만연한 편법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는 이때, 네트워크병의원의 보호를 가장한 영리병원 추진 세력의 이번 작태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장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에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의료상업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의료계와 젊은 의료인들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충고하고자 합니다.

2. 행복을심는치과 네트워크 등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원들은 박인출 회장이 협회 회장직을 이용해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협의회 이름을 빌어 발표하지 말 것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3.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등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료인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시장의 지나친 상업화와 왜곡을 막고 젊은 의료인의 동등한 신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적극 지지하며 대표적 영리병원 찬성론자인 박인출 회장이 기득권을 이용해 젊은 의료인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엎드려 사죄하길 요구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 행복을심는치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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