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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상호작용연구 및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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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상호작용연구 및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 의약뉴스 이소영 기자
  • 승인 201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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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약업계와 심사자간의 약물상호작용연구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의약품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약물상호작용연구 및 표시기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약물상호작용연구의 정의 ▲약물상호작용연구의 원칙 ▲약물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상호작용연구 설계방법 ▲약물상호작용 연구결과의 허가사항 기재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다.

약물상호작용은 두가지 이상의 약물을 같이 복용할 경우 한 약물의 효과나 약물의 혈중농도 등 약물동태가 병용투여된 다른 약물에 의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물간 상호작용은 간 또는 위장관에서의 약물의 대사 및 흡수와 관련이 있다.

식약청은 최근 국내 개발 신약과 새로운 복합제 의약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상호작용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자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약물상호작용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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