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장은 이 잘에서 “처방조제에서 실질적으로 약값은 정해져 있고 수입이라고 하면 조제료인데 조제료에서 평균적인 카드수수료 2.5%를 제하고 나면 약국 수입은 마이너스“라며 ”마이너스 부분에서 마일리지로 1%를 충당한 것 뿐인데 그 것 마저 과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호소 했다.
또한 한 회장은 “어느 업종도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며 "과세 대상인지 몰라서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이지 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천세무서 관계자는 “약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천세무서에서 독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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