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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료, 상병수당 도입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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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료, 상병수당 도입 쟁점 부상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07.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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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갑..중산증, 빈곤층 전락 의료비 부담 때문 지적
▲ 공적의료보험 상태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상의료정책포럼(대표 조경애)이 주최하는 제8차 무상의료포럼이 12일 서울대 의생명과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상병수당'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상병수당이란 노동관련 입법 및 사회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질병 발생시 임금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개념을 말한다.

즉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 사망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한 소득상실분을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개념을 들자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그러나 더 넓게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와병중에도 임금을 계속 지불하는 유급 병가를 포함하며 공적 의료보험의 현금급여라고 볼 수 있다.

상병수당은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법으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일본은 지급기간을 질병 4일째부터 최대 18개월로 정하고 있는 등 다양하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상병수당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적용 범위는 근로자의 100%이상,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이며 급여제공 기간은 질병발생 전체로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나 최저 52주 이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유급 병가에 관한 노동관련 법규정이 없고 노사간의 임단협, 또는 취업규칙으로 임금계속지불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기업별로 지급기간과 수준이 차별적이고 단기간만 지불하며 장기질환일 때는 고용유지 보장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임금이 계속 지불되는 병가인정기간은 통상 1년이며 간병을 위한 유급 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상병수당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령에서는 부가급여가 임신 출산 진료비에 국한돼 있다.

게다가 현재의 공적의료체계의 현실에서는 치료의 보장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병수단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이용갑 교수는 "무노동 무임금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상병수당은 근로자들의 공제조합 결성으로 질병 및 사망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용주가 숙련 근로자들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질병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동안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금 증액이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해 노동자와 기업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경제부처 역시 찬성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용갑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라며 "공적의료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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