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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갑자기 당하고 있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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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갑자기 당하고 있다" 호소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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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사후관리 노심초사...빚내서 약국 운영 어려워

정부가 의약품도매상과 문전약국들을 대상으로 쌍벌제 사후관리에 들어가 있다.

쌍벌제의 주대상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불법리베이트지만 약사와 도매상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후관리에 약사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월23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총회에서 “문전약국에서 이전처럼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거래도매상을 바꾸는 실태를 알고 있다”고 사후관리 방향을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문전약국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문전약국 개설약사는 “쌍벌제를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대부분 불법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고 애써서 준법경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보 받고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쌍벌제 시행이전의 경우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제가 너무 심해 밥 먹는 시간도 정해야 할 판”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가 이야기하는 억울한 사연은 잔고 정리 부담과 회전기일 확보에 대한 것이다. 그 약사는 “회전기일을 4개월로 하는 약국이 있다면 가장 높은 금융비용인 1.8%를 주는 1개월 결제를 위해 나머지 3개월 잔고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월 3억원의 거래를 하는 약국이 3개월치 잔고를 정리하려면 9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어디서 그런 자금이 나오겠냐”고 푸념했다.

“게다가 이전에 5%로 받던 관행에 비하면 카드마일리지를 포함해도 세금제하면 금융비용은 절반인 2.6%에 불과하다”는 그는 “생존을 위해 도매상에게 이전대로 주지 않으면 다른 도매상과 거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른 도매상으로 거래를 바꾸면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생겨 기존 잔고를 정리하면서 회전 여유를 다소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그는 “이번 금융비용과 쌍벌제 실시로 문전약국은 부채를 안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쌍벌제 조사반에 약사가 적발돼도 그런 사정으로 약사회 차원의 징계가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도매업계에서는 준법경영을 하면 거래처를 뺏긴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조사에 거래처 변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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