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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뿔났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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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뿔났다 왜?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04.06 00:0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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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시행...치위생사와 또다른 분쟁예고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는 취지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뜻하지 않게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이들이 바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치과의사가 지시한 업무를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했을 때 그 행위가 ‘진료’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즉 치과의사 혼자서 치과 내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일을 나눠 하는 데 있어 좀 더 융통성 있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무 분담의 대상이 치위생사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 간호조무사협회가 법 개정에 반발하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사는 행정처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아닌 주로 치위생사에게만 맡길 것이고 치과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치과병원에서는 치위생사 인력이 모자라 간호조무사만 두고 진료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정부에서는 치과병원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정작 간호조무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축소시키면 배출된 인력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전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치과위생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처해지는 업무들이 대부분 ‘진료’에 국한된 것이어서 해당 업무가 허가되지 않는 간호조무사가 구제책을 논의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치과위생사협회측은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위생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의료행위를 눈감아 준다는 게 아니라 치위생사가 관여해야 할 업무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임을 강조했다.

개정법에서 제시한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인상채득(구강모형 본뜨기) ▲잉여시멘제거(잉여접착제 제거) ▲와이어결찰(교정용 철사고정)은 어디까지나 자격증을 가진 치위생사만이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 보조 업무를 맡으면 된다는 게 치과위생사협회측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진료보조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치과위행사협회는 인상채득, 잉여접착제 제거 등을 ‘치위생업무’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치과위생사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 위협”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간호조무사들 중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비율은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간호조무사들 전체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가 맡는 ‘진료보조’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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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ㅅㅏ 2011-04-07 18:47:33
치과위생사는 3년~4년 동안 제대로된 전문지식을 기구하나하나, 사람의 구강구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실습하고 국가고시봐서 합격한후에 면허증을 얻고 일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제대로된 전문지식없이 3개월~6개월동안 교육 받고 자격증 딴후에 일한다. 나는 내가 환자라면 제대로된 전문지식을 갖춘 치과위생사에게 진료를 받기 원하며,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겠는가?

치과위생사 2011-04-07 20:03:11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
그러나 직업의 직분과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 잘 생각해보십시요
양성학원을 이수하고 나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남의 직종의 법을 개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구요?
당신네들 일이나 하세요..보조업무와 병.의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이 가해지지않은
가벼운 직무를 열심히 하십시요. 화이팅입니다 .
참 치과위생사가 되고싶으면 학교진학을 하시든가,
간호조무사 특별전형으로 10%정도 모집하는 전문대학이 있어요.
좀 어렵긴해도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해서 면허받으십시요

예비치위생사 2011-04-08 00:18:14
치위생사는 전문적인지식 을가지고 임상에서 일을하는데 간호조무사는 그렇지가 못한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정확하게 진료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은 다를 수 밖에없다. 왜 치위생사들이 3,4년동안 치아의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국가고시를 보겠는가 ?

치위생학과 2011-04-08 00:20:04
치과위생사는 3~4년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치아에 대해서 빠짐없이배워 국가고시를 보고 합격하고 일을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치아에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않았고,
환자들도 전문지식이 있는 치과위생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할것이다

1004 2011-04-08 00:38:28
치과조무사는 몇개월만 공부를 끝내고 자격증을 따낸 비전문가이고, 치과위생사는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면허증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치아 형태와 구강조직의 발생, 해부학, 생리학 등 구강조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배운 전문가인 치과위생사는 치과조무사와 엄연히 업무가 달라야 합니다.
비전문가에게 우리 국민의 구강을 책임지도록 하시겠습니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의 업무를 정확히 법적으로 나누어 명확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의 법적 업무범위가 침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인데, 이에 반박한다는 거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그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업무들을, 치과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의 업무를 정당한 기준으로 업무를 분할하여 국민 구강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