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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두 번 다시 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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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두 번 다시 의사 못해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1.0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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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 김춘진...무방비 상태 환자 반 인륜 범죄 강조
최근 진료도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의료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의사는 이제 두 번 다시 의료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사진)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5일 공동으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최근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하면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무방비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는 반 인륜적 범죄자가 두 번 다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모든 성추행 범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강제추행이상 준 간강 및 간강 등 성폭행범이 해당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단순 추행이나 성희롱 등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것.

김춘진 의원실은 성폭행 사범으로 입건된 의료인이 사건 해결이후 다시 의료인으로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성폭행 범죄자가 분명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자격증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다른 개원의는 “의료인은 한명의 기술자이전에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사회적 위상과 권한을 가진 집단”이라며 “성폭행 범죄자가 다시 의료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재발 할 우려도 있으며, 의사집단의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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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남 2011-01-06 09:44:03
간강이라..
요새 회사들이 외국에서 대학나온 애들을 많이 뽑아서 그런지
국어 실력은 영 아니다 싶네요.. 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