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확대 후 사실확인 도덕해이
의약계가 지난 7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 이후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특별 관리되고 있는 전문직종 13개 가운데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을 포함한 11개 전문직사용자의 신고소득이 6월에 비해 7월부터 대폭 감소한 것으로 신고된 것.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의사의 경우 340만2,283원이던 소득이 322만6,242원으로 17만6,041원(5.17%) 감소했고, 의사는 347만2,653원이던 소득이 329만8,373원으로 17만4,280원(5.0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의사는 350만6,379원에서 340만2,939원으로 10만3,440원(2.95%)이 감소했고, 약사는 298만7,437원에서 294만2842원으로 4만4595원(1.4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감소 신고상위 20명을 조사한 결과 소득을 축소신고한 의약사 가운데 고용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심각한 모럴해저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ㄷ산부인과 박모 의사의 경우 360만원이던 소득을 직장편입과 함께 298만이나 축소 신고했으며, 신고액수인 62만원은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1명의 근로자와 같은 소득신고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ㅅ약국도 360만원이던 소득을 281만원이나 축소해 79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이 액수는 약사가 고용한 1명의 전산입력보조원과 같은 소득신고액이다.
소득축소신고 상위 20명 가운데 의사(9명)와 약사(2명), 한의사(2명)가 모두 13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8명이 위와 같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와 같은 소득액을 신고했다.
이처럼 전문직사용자가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이유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대부분 근로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국세청 과세신고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8일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개인사업장 사용주에게 추정소득을 적용시켜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추정소득의 법제화와 전면적용을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세대가 많은 만큼 재산과 자동차, 경제활동능력 등을 반영해 보험료에 부과하는 추정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 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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