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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복지부 사무장병원 처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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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복지부 사무장병원 처분 질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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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부실, 행정처분 소홀" 지적..진 장관 "의사도 처벌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진수희 장관에게 사무장병원 관리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자료관리도 부실한데다 행정처분 역시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5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주의원은 먼저 복지부에 요청해 넘겨받은 사무장병원과 관련, 지자체 및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적발, 통보된 관련의사 자료가 계속해서 변경되기도 하고 처분결과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등 부실함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정과 제출을 반복했지만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마저 틀렸다며 이는 국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역 관리의 부실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 148명 관련, 환수처분 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일부만 실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양급여 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그동안 벌어들인 요양급여비용, 즉 해당 사무장병원의 총 매출을 모두 부당금액으로 판단하면 해당 사무장 병원에 총 108억원의 환수액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주 의원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도 잘못이지만, 이들을 고용해 돈벌이를 해 온 사무장도 잘못이 있다며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에게만 10억원 가까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의사도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며, 해당부서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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