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의원,"향정약 로스율 1%로 "
조제 과정에서의 분실, 출고 당시의 불량포장, 수량 차이 등으로 인해 마약사범으로 행정 처분받는 약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현상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 점검 결과, 348개 약국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사범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선 약국에서는 무리한 단속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경찰에 의한 단속에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포장단위를 100정 단위의 소포장을 의무화해야 하며, 로스율이 자주 발생하는 약국은 집중 감시해야겠지만, 제조사의 수량 과부족이나 조제시의 로스 등을 감안, 1% 이내의 로스율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속되면 무조건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 경고를 거쳐 현행처럼 영업정지 처분할 것을 제안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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