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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장려비 '상한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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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장려비 '상한액의 10%'
  • 의약뉴스
  • 승인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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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액에서 정률로 10월 시행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 산정기준이 현행의 정액방식에서 약제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 인센티브제 지급 책정기준 및 관리방안'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2003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사용장려비용 산정기준을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단위(규격)당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서 '상한금액의 10%'로 변경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산정결과 '원'미만은 4사5입하고, 생산장려비용이 1원미만일 경우에는 1원으로 산정하며 약제상한금액의 변동에 따라 생산장려비용도 연동 조정된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된 품목과 성분 및 투여경로가 같은 품목이 신규 등재되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기선정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단은 "다만, 제형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품목 등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외키로 심의·의결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약은 8월말 현재 종근당의 테라싸이클린캅셀250mg 등 총 1176 품목이다.


* 자료실에 '퇴장방지의약품 현황' 파일이 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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