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4:59 (목)
명인제약 등 허가 취소, 제조정지
상태바
명인제약 등 허가 취소, 제조정지
  • 의약뉴스
  • 승인 2003.09.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식약청, 품질불량 약품 적발

명인제약, 제이알팜, 경신제약 등이 의약품 품질불량으로 적발돼 품목허가 취소, 제조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2003년도 의약품등 품질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봉함봉인 조치가 내려졌던 품목에 대하여 이같이 행정 처분 조치를 취했다.

명인제약의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25mg'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품목 제조업무 정지 3월(2003. 9. 18-2003. 12. 17)과 부적합 제품(제조번호 026105, 026106, 026107) 회수후 폐기 처분을 내렸다.

명인제약의 '명인트라조돈캅셀25mg'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2003. 9. 18-2003. 10. 2) 처분을 받았다.

제이알팜의 '가네이드에프엔질캅셀'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2003. 9. 18자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부적합 제품(제조번호 B004)은 회수후 폐기, 기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품목만 유통 할 것과 제조관리자 중 품질관리책임자의 변경을 명했다.

경신제약의 '경신차전자'는 성상, 순도, 회분, 산불용성회분시험 부적합으로 적발돼 품목 제조업무 정지 3월(2003. 9. 18-2003. 12. 17)과 부적합 제품(제조번호 72-2) 회수후 폐기 처분을 내렸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