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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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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정
  • 의약뉴스
  • 승인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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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방식 통일과 투명성 확보"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정하도록 의료법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6호)됨에 따라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재무제표의 작성 등 회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이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락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하되, 2004년도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5년도에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6년도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제2조 및 부칙)하도록 돼있다.

또한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기본금변동계산서·현금흐름표로 하고 그 계정과목을 정했다(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제4조제1항) 했다.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되, 학교법인이 병원의 개설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도록( 제5조) 했다.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제11조) 했다.

의료기관이 결산서를 미제출시에는 의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때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면서도 소관부처가 다르고 각기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회계규칙 제정으로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수가계약과 다양한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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