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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의사투약 개정안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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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의사투약 개정안 강력반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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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역행행위" 성명서 발표
대구시약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박시균의원이 의사의 투약권을 명시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약은 성명서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민과 정부, 의·약사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여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역사를 역행하고자 하는 반사회적인 발상임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구시약사회 회원들은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항의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구광역시 약사회는 한나라당 박시균의원 의료법 개정안을 접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나라당 박시균의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며, 현행약사법에 의사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의사에게도 투약권이 인정된다고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한나라당 박시균의원은 과연 의사의 역할과 약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약사란 직업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공부할 것을 요구한다.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엄연히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등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현행법에 의사도 조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약사도 현행법에 직접 조제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의사의 직접 투약행위는 2000년 8월 이전 수십년 동안 행하여 온 제도이며,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민과 정부, 의·약사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여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역사를 역행하고자 하는 반사회적인 발상임을 알려준다.

끝으로 이번 박시균의원은 의료법개정안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구시약사회 회원들은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3. 9.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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