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주요 결재문서등 공개
복지부는 앞으로 결재문서 공개기준을 과장급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간부회의나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자료 및 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도 공개키로 했다.6일 마련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추진계획' 및 '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이 자동화된 뒤 모든 결재문서 및 회의자료등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월24일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향후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함에 따른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자체 홈페이지(www.mohw.go.kr)에 주요 결재문서 등 행정정보를 자발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특히 국장급이상의 가능한 모든 결재문서 및 보고서를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운영 본부를 기획관리실장이 맡도록 하고, 각 소속기관은 서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총괄·조정·평가의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개 가능한 모든 문서 및 보고서는 생산된 형태 그대로 공개, 주기·시기에 따라 즉시 공개여부를 구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향후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과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개대상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행정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 상황·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보건복지 업무를 이해,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국익·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공익 관련 정보
- 재판·범죄·수사 관련 정보
-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 등으로 구분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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