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관리기준으로 철저히"
식약청은 8일 일반의약품인 러미라의 '텍스트로메토르판' 과 속칭 S정의 '카리소프로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10월1일부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성분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제조되어 사용되었으나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약물로 인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는 한국로슈의 러미라정 등 9개 제약사의 10품목으로 작년 10억원 어치가 생산됐고,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는 신풍제약의 화인콜캅셀 등 171개 제약사의 707품목으로 작년에 388억원이 생산됐다.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청계파마의 아나렉신정등 3개 제약사의 3품목(3업소)으로 작년에 약 3억원 정도 생산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남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1군내지 4군으로 정하여 총 171개성분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덱스트로메토르판·카리소프로돌'성분은 4군으로 지정되었다.
1군은 LSD 등 24종, 2군은 필로폰 등 21종, 3군은 바르비탈 등 60종, 4군은 디아제팜 등 66종이다.
이에 따라 약국, 제조사, 도매상 등은 현재 보관 중인 품목들을 마약류 관리법에 맞게 정확이 측량하고, 향정약 대장에 기록 후 검인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약청은 차제에 두 성분의 마약류 지정으로 처벌규정 한층 강화됐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이 두 성분의 향정약을 사용했을 경우나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나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수년간을 끌어왔던 일반의약품의 향정약 지정이 일단락 됐으나 제약업계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판매 감소로 인한 생산과 수입 감소가 예상돼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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