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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불법화장품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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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불법화장품 유통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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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허위표시, 미기재 등
부산식약청은 하절기 수요가 많은 기능성화장품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화장품 수입업자·판매업소 등 총 23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 샤넬, 랑콤, 니베아 등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일반화장품을 자외선차단, 주름 완화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피부질환, 염증치료, 기미·주근깨 방지' 등으로 표시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

- 수입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소, 제품명, 수입자 상호 등 표시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는 등 불법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유통화장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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