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2:13 (금)
개국가 본인부담금 할인 난매 여전
상태바
개국가 본인부담금 할인 난매 여전
  • 의약뉴스
  • 승인 2003.09.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기로 단결 절실
공존인가 공멸인가, 개국가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처방전 유치를 위한 본인 부담금 할인과 일반약의 난매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일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간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영위기로 이어져 개국가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에게 500원 상당의 드링크를 무료로 서비스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만큼 깍아주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는 분명 약사법 위반( 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3호)이라고 지적하고 적발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가 되는데 처벌을 받았다는 약국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며 솜방망이 행정규제를 원망하기도 했다.

일반약의 난매는 더욱 심각하다. 약국마다 틀린 약값은 환자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품목의 경우 단골에게 깍아준다는 이미지를 주고 첫 고객에게도 우리 약국이 싸다는 것은 은근히 알리면서 근처 약국보다 싼 값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포장지 겉면에 표시한 가격표를 무시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개국약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처 약국보다 비싸다는 말을 환자에게 듣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말로 생각된다" 며 "언제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개국가의 처지에 대해 약사회의 관계자는 "모든 회원들을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 고 주문하고 "경쟁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 만큼은 안된다" 며 "이는 일반약 난매와는 달리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