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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DRG 강력 저지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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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DRG 강력 저지 확산일로
  • 의약뉴스
  • 승인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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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면확대 저지 특위 구성
의협, 의학계, 개원가 등 모든 의료계가 11월 예정된 DRG 전면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다.

의협은 `DRG 강제 전면확대 시행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함으로써 의쟁투 분위기까지 이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 자체를 본격적으로 통제하여 다양한 진료의 형태를 위축시키고, 왜곡된 진료행위를 낳게 되며, 결국 의료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DRG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개선 방안을 9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나 의료게는 완강하다.

정부의 개정 내용은 ▲질식분만 포괄수가 적용 제외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추가부담 가능범위 확대(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 ▲3개 질병군(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은 수술 후 6시간이내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 적용 ▲특수질환자(혈우병환자, 에이즈감염자)의 포괄수가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의사는 단순 의료 노동자 내지 봉급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학계는 DRG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술, 자원의 질이나 양, 환자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치료기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곧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이나 자원을 투입하려고 해도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의료행위를 구조적으로 묶어놓음으로써 의료행위에 제약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개개인의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질환의 상태가 절대 일률적일 수 없음에도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진료를 규격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일개 기계로 취급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DRG는 질환에 부합하는 의사의 적정·소신진료를 제한하고 의학의 신기술 접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 의료의 질적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저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오는 29일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의사회 반모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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