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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불법유통 5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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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불법유통 5개 업소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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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지속적 단속 실시

대구식약청(청장 : 이계융)은 대구 약령시와 한약재 집산지인 영천을 중심으로 한약재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여 불법판매행위를 한 한약도매상 3개소와 한약재수입자 2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약재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한약도매상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 한약재 수입자가 한약재를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 의약품 제조업소만이 제조(규격화)를 할 수 있는 69종 수입한약재를 한약도매상이 임의로 규격화한 행위 등이다.

앞으로도 대구식약청은 한약재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약사법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품질이 보장된 우수 한약재가 국민들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제조·수입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식약청은 금년도 2/4분기에 관내 한약재 제조·수입업소 23개소를 점검한 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조·품질관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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