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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바이러스 항체진단시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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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바이러스 항체진단시약 허가
  • 의약뉴스
  • 승인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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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디, 유전자재조합기술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자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인 (주)에스디가 자체기술로 개발한 뎅기바이러스 항체진단시약을 '수출용'으로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동 진단시약은 이미 밝혀진 뎅기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토대로 유전자재조합기술(숙주 : 대장균)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이다

동 진단시약은 사람의 전혈, 혈청 또는 혈장을 검체로 하여 뎅기바이러스에 대한 두 종류의 항체인 IgM, IgG를 각각 구분하여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일차 또는 이차 뎅기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할 수 있는 '신속검사 진단시약'으로서 호주의 Panbio사, 미국의 MCC사에 이어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서 자체 개발된 것이다.

일차감염된 사람에서는 증상발현(열 등) 후 3∼5일에 IgM을 검출 할 수 있으며, 이차감염된 사람에서는 증상발현 후 1∼2일에 IgG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고, 보통 IgM의 증가도 동반한다.

뎅기바이러스는 열대·아열대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모기를 통해 감염되며 사람에게 열성질환인 뎅기열, 뎅기출혈열등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뎅기열을 4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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