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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기능법 개별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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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기능법 개별인증제 도입
  • 의약뉴스
  • 승인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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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제약사 유리, 이달말 시행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개별인증제가 도입돼 상위제약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건식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를 이끌어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업체별로 개별인증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인증을 받으면 효능광고도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건강관련 식품 광고에 효능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유통업체의 관리를 강화했다. 유통의 난맥으로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의 신고방식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 일정수준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건강식품을 만들도록 했다.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대기업·제약회사들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영세업체들은 적응하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개별인증제 도입으로 R&D 능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 보유한 신물질 재산권도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의 담당자는 "개별인증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이는 기존 정부고시형의 보조적 수단이다. 중·소업체들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것"이라고 밝혔다.

건식법이 시행되면 전체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기업의 참여 유도 및 소비자의 안정성 욕구 해소등이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미 건강식품 전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원 규모이다. 2000년 9천억원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는 건식 시장이 성숙기에 있는 유럽 개별국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이다.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관계자는 "올 해는 경기침체에 법신설 등 변수가 많아 시장규모를 산정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조만간 세계적 추세에 따라 황금시장으로 부각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건식시장 상황을 밝혔다.

또 "새 법 시행과 함께 국내에서도 건식이 자리잡아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건식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중으로 29일 국회본회의 상정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로 식품의약품안정청 내의 기능식품과가 신설되며 이에 대한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건식의 경우 성분 구조를 다루는 의약품과는 달리 제법특허가 많다. 따라서 동일재료라도 제조공정만 일부 바꾸면 새 특허가 가능해 생산업체간의 분쟁이 잇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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