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1 01:45 (토)
건약,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상태바
건약,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04.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12일 성명을 통해 "의료 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약은 성명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던 의료법 개정안을 기어코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하여 강행하였다"면서 "우리는 이번 조치가 겉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라고 판단되어 강력히 규탄하는 의견을 내고자 한다"고 질타했다.

먼저 건약은 "병원 경영지원 사업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의 일환의 의미를 넘어선,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법인에 외부자본 유입이 허용되고 투자수익이 유출되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건약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말로 없다고 한다면 이 조항을 당장 삭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이들은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허용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의료법 51조 개정안에 나온대로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화된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의 수익을 창출할 진료행태를 보일 것이 틀림없음으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약은 "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한다"면서 "현행 시스템하에서 원격진료는 시스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형병원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그동안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관리해왔던 많은 역할이 대형병원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며 그 결과는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고 규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