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 설립을 불허한다. 대한약사회는 18일 24일 창립총회를 여는 한약조제약사회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석원 회장은 "당위성이 있어도 수순·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조직이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위해성이 큰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이들이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약사회 한약비대위 소속으로 본인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채 약사회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2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정부 “의대 증원, 내일 사실상 마무리”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 확정, 회원 권익 보호 방점 美 FDA, X4 WHIM 증후군 표적치료제 승인 솔리쿠아, 실제 임상현장에서 뚜렷한 혈당강하 효과 확인 화이자 B형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 FDA 승인 FDA, 알레센자 ALK 양성 폐암 보조요법 적응증 허가 임현택, 세계의사회에 “대한민국 의료 붕괴 위기”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