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2:13 (금)
식약청, 허위·과대광고 22개소 적발
상태바
식약청, 허위·과대광고 22개소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8.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고혈압·당뇨병 등에 효과" 선전
경인식약청은 7월중 일간지, 인터넷사이트 등에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며 허위로 과장 광고를 하여 판매한 업자 22개소 (식품 17개, 의료용구, 화장품등 5개)을 적발하여 관할기관(시·도)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식품을 암·고혈압·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화장품·의료용구·공산품등을 노화, 질병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인당제약(주)은 의약품인 바소레드액의 제품포장에 "...발암의 원인물질 제거"의 효능·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 기재해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지엔에프(경기도 부천시)는 기타가공식품인 '당도토리'에 동봉된 소책자에 "도토리속의 타닌은 대장, 뇌졸중 ,심장에 특히좋은 ...비만체질개선, 당뇨, 건위 ,중금속 해독에 효능" 등 질병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