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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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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의약뉴스
  • 승인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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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과 지역암센터가 설립된다.

복지부 암관리과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종합병원 시설과 의료인 기준을 갖추면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통증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했다.

또 지역암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암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전담 종합병원이어야 하며, 시설이나 건물은 기존 건물과 구별되도록 운영하되 검사실이나 방사선촬영 등은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는 보건복지부가 2008년까지 전국 9개 권역별로 암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최소 150병상 정도의 암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이의 소요 사업비 450억원(병상당 3억원씩) 중 200억원은 국-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50억원은 암센터가 건립되는 해당 병원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 100억원씩이 투입되는 암센터는 국.공립 대학병원이 있는 지역에 한해 건립할 수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 및 전라남·북도가 대상지로 확정됐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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