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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위, 쌍벌제 도입 10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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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위, 쌍벌제 도입 100% 찬성"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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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총 24명 중 11명 회신)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의원 입법의견조사를 진행해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쌍벌죄 도입'에는 응답한 11명의 의원 전원(100%)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은 ‘1년이내의 자격정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8건(73%)이었고, ‘(3회이상 적발시) 면허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건(18%)있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5건,46%)’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과징금을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4건,36%)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리베이트 수수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6건(55%)이었고,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전체의 73%(8건)로 나타났다.

'대체의약품이 부재할 경우'에는, 리베이트만큼 약가를 인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91%(10건) 많았다.

'신고 포상제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단 한건도 없어 신고포상제 도입이 리베이트 적발에 유의미한 제도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포상금 범위는 최소 3억원(5건,46%)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최대10억원(3건,27%)까지 허용함으로써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 11명이 응답했으나, 회신에 응하지 않은 13곳의 의원실은 ‘바빠서 못한다’거나 ‘답변이 왜곡될 우려’, ‘민감한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법의견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법거래의 온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주무부처인 복지부나 공정위는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책들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대부분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러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데 역부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역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관한 의원입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법안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수수자 제재방안 강화 등에 있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4월 국회 회기 중 적극적인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의약품 유통구조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회는 이에 대한 법안심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와 소비자 피해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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