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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요구 수용 감기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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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요구 수용 감기심사기준 개정
  • 의약뉴스
  • 승인 2003.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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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생제 투여 선별 인정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해 심평원의 감기전산심사 기준이 수정될 전망이다.

심평원측은 "전산심사기준에 포함되는 질병은 단순감기이므로 복합증상인 경우 적용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1일 밝혔다.

양측은 의사의 판단하에 같은 계열의 항생제를 주사제와 경구약제의 동시투여 경우 선별적 사용은 인정하기로 했으며, 주사제 사용은 1∼2회 정도 인정하기로 협의했다. 단 사용이 일률적이지 않은경우에 한해서이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는 3일 이내 내원한 단순 감기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호흡기약 중 항히스타민제, 슈도에페드린, 아미노필린, 케토티펜, 코다인 등을 의약품 분류상 문제점이 있어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중이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복합된 상병,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기관지 확장증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전산심사 세부기준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환자의 특성에 따라 처방전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워 수차례 회의로 의견을 모아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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