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2:13 (금)
병의원 화장품판매 의약갈등 고조
상태바
병의원 화장품판매 의약갈등 고조
  • 의약뉴스
  • 승인 2003.07.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국가 강한 반발로 일파 만파
그동안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병의원의 화장품 판매가 개국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의약 갈등을 불러일으킨 화장품 판매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벤트리의 화장품 출시 홍보용 보도자료다.

벤트리는 보도자료에서 전국 피부과 전문병원 50개에 오는 8월부터 '클라젠'화장품을 공급하면서 메디컬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며 2004년까지 200여개의 피부 전문병원으로 확대, 약 25억 이상의 매출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벤트리는 또 "이번에 개발한 천연 해조 추출물(VNP)이 함유된 클라젠 화장품은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나 고기능성 화장품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피부진단을 통해 피부 외래 환자들에게 처방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이번에 공급되는 클라젠 화장품은 검버섯, 기미 주름 등의 개선효과가 뛰어나며 향후 민감성피부,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등 피부질환별 치료 개선 제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되자 개국가는 즉각 반발했다.

한 개국 약사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병원에서도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처방할 모양"이라며 "화장품을 병원에서 취급하게 되면 환자들은 그게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했다.

나아가 "이런 의약품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화장품의 병원 직접 공급은 약사의 화장품 취급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병의원, 주로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약국의 화장품 매출이 줄어든다는 데 있다.

피부과의 화장품 판매는 벤트리의 보도자료에서 '200개 병의원에 공급', '처방'이라 운운할 만큼 일반화돼 있다.

그러면 규정상 피부과의 화장품 판매는 적합한가?

화장품법에서는 판매장소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14조②항에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하는 내용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문기사, 방송, 잡지, 기타 광고물 등 일체가 포함된다.

더불어 의료법에서는 병의원에서 진료 이외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 의료용구, 건식 등의 판매는 안된다며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피부과의 화장품 판매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환자에게 화장품을 권유하면서 의학적 효과에 대한 설명을 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태의 발단인 벤트리의 보도자료는 화장품법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의학적 효과 표방, 병의원에 납품하려 하는 것, 게다가 기사 광고 까지 됐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