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속한 검사 장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자로 국내 바이오벤처인 (주)에스디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 항체진단시약에 대하여 '수출용'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진단시약은 이미 밝혀진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토대로 동 바이러스 단백항원을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제조, 원료로 사용한 것이다.
식약청은 사람의 전혈, 혈청 또는 혈장 한방울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항체를 3∼10분내에 판정할 수 있는 신속검사 진단시약으로 자체 개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스 진단의 실험실적 검사방법은 중합효소중폭검사(PCR), 항체검사 (ELISA, IFA) 및 배양검사 방법이 있으나 검사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식약청은 임상평가결과가 추가로 제출될 경우 국내시판용에 대하여도 검토 후 허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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