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일 까지, 각종 경품 내걸어
보건복지부는 이 달 시행된 금연 규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이벤트 내용은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니메이션으로 제작했고, 팝업창 형태로 나타난다.
이벤트는 개정된 금연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이 아닌 곳을 맞추는 것으로 정답은 다 나와있다.
법률에 따르면 금연시설(건물전체 금연)은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고, PC방, 오락실, 야구장, 축구장, 만화방 등은 건물내부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놓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상 지하철 역사 구내도 금연구역이 됐다.
복지부는 경품으로 디지털카메라, 티셔츠, 금연패치 등을 내걸었다. 응모기한은 31일까지.
복지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선 PC방 등에서는 금연구역은 좁게, 흡연구역은 넓게 해놓는 추세라서 금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한편 복지부의 담배값 인상 벙침에 대해 재경부가 반대하고 있고,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반대 여론이 높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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