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불구 적발사례 빈번" 지적
식약청이 의약품 유통상의 경품 제공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 도매상,약국 등 관련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판매 관련 경품 제공 금지 안내문'을 의약계 해당기관에 발송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주지시켰다.
식약청은 경품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에서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경품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따라서 각 지방청 및 시도에서는 약사감시시 중점 감시 사항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약사법 규정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을 금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업체, 도매상, 약국 등 의약품유통 과정에서 경품이 만여해 있는 것에 제동을 걸어 정당한 거래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해야되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도매 관계자는 "경품이나 %가 있어야만 시선을 주고 구매 욕구가 생긴다. 불법인줄은 알지만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최근 경기 악화로 OTC의 배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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