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 "농어촌과 농어촌주민에게 희망을!"
민주당 김성순(金聖順·보건복지위·송파을)의원은 25일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금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발의, 연내에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원입법 형태로 여·야 공동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성순 의원은 "제정법률인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에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사항이자, 농특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 대선공약에 포함된 사항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현재 전체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평균 16.6%(도시 6.2%)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농수산물시장이 점차 개방되어 농어촌지역은 소득감소(농가소득이 현재의 ⅓로, 순수농촌인구가 현 8%에서 4%대로 감소 - 농경연), 인구감소, 노령인구의 증가, 건강상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한계계층의 증가, 노인 및 여성의 보건증진, 공공의료기능 강화 등의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여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58개 법령과는 다른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은 "농림부 소관법률로 농어업·농어촌지역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을 통해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의 급여특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 영유아 무상보육, 저소득 농어민 일자리 제공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복지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보건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공공보건의료체계 대폭 강화, 저소득층노인 요양보호, 무상암조기검진·무상구강보건사업 실시 등 질 높은 보건의료·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편하고 살기좋은 여건을 조성, 한방산업·Healing산업 등 집중육성, 장수촌·실버타운 지정 육성 등 새로운 보건의료산업을 유치하여 농어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 사업계획(안)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초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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