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9:42 (금)
복지부, 요양병동 전환 융자 시행
상태바
복지부, 요양병동 전환 융자 시행
  • 의약뉴스
  • 승인 2003.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예산 150억, 5년거치10년 상환
보건복지부는 24일 요양병원 신축 및 일반병원의 병상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한 융자사업(재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볻지부는 재특이 부족한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함으로써 장기요양환자 및 노인환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병상가동율 제고를 통한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요양병원을 신축하거나, 전국의 100병상 이상 4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 신축은 1,000평이상, 기능전환하는 병상수는 기존 병상수의 50%를 넘지 못하며 최소 50병상으로 하여야 한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융자지원되는 본 사업의 병원당 융자금액은 요양병원 신축의 경우 최고 20억원, 병상기능전환사업의 경우 최고 10억원으로 총사업예산은 150억원이다.

복지부는 노령인구의 급증,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변화하여 장기요양병상의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재 요양병상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요양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병상자원의 기능간 불균형의 심화를 완화하여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아울러,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등 병상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 병상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자신청 기간은 7월28일 ∼ 8월 30일(5주간) 까지이고, 융자지원병원은 9월말에 선정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융자신청서를 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 02-503-7547)에 직접 접수(우편 접수 가능)해야 한다.

융자내용은 요양병원 신축비용 20억원 이내, 병상 개·보수비용 10억원 이내, 장기요양환자의 재활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5억원 이내(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 병원에 한함)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