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분 123종과 보조성분 신규지정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식약청 공고 제2003-35호)'이 15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필한 후 고시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는 식품위생법의 개정(2002.8.26)으로 식품첨가물의 정의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초산(Acetic acid), 염화암모늄(Ammonium chloride)등 유효성분 123종과 보조성분을 신규지정 했다.
식약청은 단체급식 등에서의 식중독 대형화, 외식산업 발달에 따른 외식인구의 증가 및 HACCP 등 식품위생성이 강조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식기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식품공장의 제조기기 및 설비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지정 된 유효성분 123종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품질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선 미국의 Environmental Pretection Agency(EPA), Food & Drug Adminstration(FDA), 유럽(EU)에 지정되어 있는 103종, 99종, 93종 성분 및 각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정됐다.
보조성분은 식품에 직접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거나 전분, 소맥분, 포도당, 설탕과 그밖에 일반적으로 식품성분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지정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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