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당 10만원 증인 있다" 단언

내개협은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복지부에 사실 확인과 대책을 요구했다.
내개협은 장동익 회장 명의의 질의서에서 "최근 서울시내 여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외부 차량을 유입시켜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하여 의사의 진찰 없이 혈액 검진 등을 하고 그 비용으로 한 환자당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달 전 강동구보건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이 있었음을 강동구 개인 의원에 온 환자에게서 확인한 증거도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본 협의회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무면허 행위로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보건소 장소 사용의 대가로 10만원의 이익금을 건강검진기관과 보건소가 나눠 가지는 의심도 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고 또한 불법적인 뒷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해 주기 바라며 불법 행위로 판명이 되면 행정적 제재와 고발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각 산하단체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접수만 확인한다. 업무적 절차를 밟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고액의 혈액검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며 "혈액검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임상병리사가 하지만 결정은 내과진찰시 상담을 의사가 하며 검사 결정도 내과 담당 의사가 한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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