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본인부담 25%이하 요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최근 복지부에서 발표한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300만원정도 이내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 사립대병원, 2차병원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비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두가지 방향으로 '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내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식대, MRI, 초음파, 지정진료제 등의 가격'에 대해 시행됐다.
우선 고액진료비 부분에서는 사립대병원 환자 8명, 민간2차병원 환자 8명, 지방공사의료원 환자 7명 등 총진료비가 500만원이상인 25명을 대상으로 했다.
비급여 항목 조사는 국립대병원(3차) 4개, 사립대병원(3차) 4개, 민간2차병원 2개, 지방공사의료원(2차) 2개 등 12개 병원이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사결과 복지부의 300만원 상한선은 실제 환자의 부담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보려면 3차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이 946만원 이상(전체 진료비가 2,146만원 이상)이 나와야만 그때부터 추가되는 액수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병실료 차액을 지불하지 않는 최소한의 비용인 6인실 병실을 사용할 때의 경우다.
이는 복지부의 300만원과 3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차이는 복지부의 상한선이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다. 곧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그 금액은 646만원이 된다는 것.
노조가 조사한 3차기관 고액진료비 환자의 총 진료비 평균은 18,663,786원이고 총진료비 대비 환자본인부담금은 44.2%인 8,257,774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44%를 역산하고,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 20%를 감안해 실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추산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6인실을 사용할 경우 사립대병원(3차)을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총액 중 52.5%는 선택진료비, 재료대/수혈료와 투약/검사료의 비용이라고 분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2000년 7월 '본인부담금이 월 100만원을 넘은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했지만 보험재정이 적자를 나타내자 2002년 1월부터 '매 30일간 120만원이 초과된 경우 50%를 보상'하도록 변경함으로서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를 통해 환자본인부담금의 비중을 25% 이하로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식대, MRI, 초음파, 지정진료제 등의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공개를 함으로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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