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10일간 86개 업체 대상
서울식약청은 2003년 3/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정기 약사감시의 대상업소 선정기준은 의약품 제조업소중 본청(중앙기동단속반)이 이미 약사감시를 실시한 업소를 제외한 KGMP 적합업소다.
또한 KGMP 미적합판정 업소와 원료의약품·방사성의약품·체외진단용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소,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업소도 대상이다.
이에따라 이번 약사감시 대상업소는 의약품 34개, 의약외품 21개, 화장품 31개 업체 등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1차로 7.21 ∼ 7.31까지 10일간 약사감시를 진행하고 2차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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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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